2025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총 정리!!

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총정리


병원비 초과 시 돌려받는 방법은?

병원비 부담, 걱정되시죠?
특히 만성질환이나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수백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입니다.

2025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준과 환급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1년 동안 낸 법정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 안전망’이죠.

✅ 2025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총 7단계 소득 구간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득 분위 2025년 상한액
1 분위 (최저) 120만 원
2 분위 150만 원
3 분위 200만 원
4 분위 250만 원
5 분위 300만 원
6 분위 500만 원
7 분위 (최고) 최대 700만 원

 

💡 예시:
올해 병원비로 본인부담금이 250만 원 나왔다면,
소득 1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12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남은 130만 원은 돌려받게 됩니다.

🧾 환급 방법은?

 

1️⃣ 자동 환급
1년 기준 초과 시 공단이 자동으로 계좌 입금

대상자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받음

별도 신청 필요 없음

 

2️⃣ 사전급여제 (고액진료자 대상)
미리 ‘상한제 적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

상한 초과 금액부터는 진료비에서 아예 차감

사전급여제는 입원 시 주로 사용되며,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가 예상될 경우 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유의사항
비급여 항목은 해당 ❌ (예: 미용 성형,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만 포함

산정특례 등록 환자도 적용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적용됨

 

🔍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The건강보험’에서
나의 상한제 대상 여부와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리 요약

항목 내용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기간 2025년 1월 ~ 12월
적용 방식 법정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 초과 시 환급
상한액 구간 120만 ~ 700만 원 (소득 분위별)
환급 방법 자동 입금 또는 사전급여 적용 가능

 

💬 마무리
아프면 돈 걱정부터라는 말,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5년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혹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일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